목차
툴민의 논증 모델
요약
- 자료(Data) : 자료는 주장(Claim)을 정당화하는 사유(reason)로서 증거(evidence), 사실(fact), 자료(data), 정보(infom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논거(Warrant) : '논거'는 '자료'와 '주장' 사이에 논리적 연결을 성립시키는 요인이다.
- 논거입증자료(Backing) : 논거입증자료는 논쟁의 논거를 뒷받침해주는 입증자료다.
- 요건(Qualifiers) : 논쟁의 '상대적 설득력'을 구두로 구축,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단서·반박(Reservation · Rebuttal) : '단서, 반박'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주장에 대한 '예외'를 의미한다.
- 주장(Claim) : '주장'은 쟁점과 사안에 대한 입장이며, 논쟁의 목적이다.
1. 개요
2. 구성 요소
2. 툴민의 논증 모델 예시
- 맥락 : Mario Draghi가 이제 곧 유럽중앙은행 총재직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래서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논거 :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다음 세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경제 전문성', '정치적인 능력'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건전한 판단력'이다.
- 논거입증자료 : 만약 총재가 판단력이 부족해 혼란스럽거나 얼버무리는 말을 한다면 순식간에 유럽경제에 위기가 올 것이다. 또한 유로존에는 국가부채 위기가 계속 상존해 있기에 총재에게는 '신중하고 건전한 판단력'이 크게 요구된다.
- 자료 : Erkki Liikanen는 위 세 가지 자질들을 고루 갖춘 인물이다. '경제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Philip Lane라는 뛰어난 수석 경자학자가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헬싱키에서 경재부 장관을 하면서 '정치적인 능력'은 충분히 입증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경제적 도구들을 열렬히 지지한다. (그래서 '건전한 판단'을 할 거라 예상 됨)
- 주장 : 그러므로 차기 유럽은행 총재는 Erkki Liikanen가 선출되어야 한다.
Presidential credentials
Why Erkki Liikanen should be the ECB’s next boss - Mario Draghi’s successor must have expertise, judgment and political skills
One of the biggest jobs in Europe is up for grabs: head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It sets interest rates across much of the continent, supervises banks and underwrites the euro, used by 19 countries with 341m citizens. The ecb’s outgoing boss, Mario Draghi, who steps down in October after eight years in charge, has done a sterling job in difficult circumstances. His tenure illustrates what is at stake. After a sovereign-debt crisis in 2010-12 threatened to sink the euro, it was Mr Draghi who ended the financial panic by pledging that the ecb would do “whatever it takes” to stop the euro zone from breaking up.
Although he saved the euro, Mr Draghi leaves behind problems. The economy is faltering; a recession at some point in the next eight years is possible. There is little prospect of fiscal easing—Germany doesn’t want to borrow more and southern Europe can’t afford to. So monetary policy is the main lever to stimulate growth. Unfortunately interest rates are close to zero. And the risk of another debt crisis bubbles away. Italy’s populists have been ignoring demand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to take control of the public debt, now 132% of gdp.
Europe’s political leaders will gather on June 20th and 21st to divide up the top jobs in Europe, including the ecb presidency. The temptation will be to make the central-bank position part of the horse-trading, picking the new chief on the basis of nationality. Instead, for Europe’s sake, the select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ree tests: economic expertise, political talent and sound judgment.
Technical competence matters. Interest rates are so low that the bank’s toolbox may need to be expanded in creative ways. Political nous is more important than at other big central banks such as the Federal Reserve. The new boss must build support in the bank’s 25-strong rate-setting body, and across 19 national governments and their citizens. The bank must also make the case for further reform to the euro zone, without which banking and sovereign-debt crises are a constant danger. And, if a crisis does strike, sound judgment becomes paramount. If the markets sniff equivocation or muddle from the ecb president, the financial system could rapidly spiral out of control, as panicky investors dump the bonds of weaker banks and countries.
When Mr Draghi was appointed in 2011, he was already a strong candidate. Since then he has passed the three tests. He expanded the ecb’s toolkit by standing ready to buy up unlimited amounts of sovereign debt, known as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or omts (the promise was enough to reassure investors and the policy has never been implemented). He put his personal authority on the line and marshalled support outside the ecb.
None of today’s leading contenders is as impressive (see article). Some risk undermining the bank’s hard-won credibility. Jens Weidmann, the head of the Bundesbank, opposed omts. In a crisis, markets might worry that he would be prepared to let the euro zone collapse. Olli Rehn, the newish head of the Bank of Finland, could invite doubt, too. In a previous role in Brussels he was an enforcer of austerity o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which might in the future need the ecb’s help. Benoît Cœuré, the head of the ecb’s market operations, is clever and impressive. But the bank’s fuzzy rules appear to bar him from a second term on its board.
Erkki Liikanen, a former boss of Finland’s central bank, has the best mix of attributes for the role. Although he is less technically strong than some other candidates, Philip Lane has recently taken over as the ecb’s chief economist: the bank will not lack intellectual clout. Mr Liikanen was a vocal advocate of unconventional tools. His political skills have been tested both as a commissioner in Brussels and as finance minister in Helsinki. Mr Draghi has transformed the ecb, but 21 years after its creation, there are still nagging doubts about its strategy and firepower. With Mr Liikanen at its helm, they might be put to rest at last. 2)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디베이트 케이스
1. 찬성 카드
오판의 가능성
속성 | 찬성 측 첫 번째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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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사형제도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오판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사형수, 그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며 그 빈도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
논증 | 논거1 |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판사도 사람이며 오판을 할 수 있다. |
논거2 | 위험성은 피해나 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발생빈도가 높을 수록 높다. 만약 위험성이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면 응당 회피해야 한다. | |
자료 | 사형에 대한 오판이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 오판으로 인해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 | |
주장 | 사형제도에서 오판 위험성은 수용 불가능하다. | |
자료 | 1995년 스자좡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받은 니에 슈빙(Nie Shubin)은 22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무죄임이 밝혀졌다.3), 1993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진범이 붙잡히면서 풀려난 김기웅 순경 사건이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우연히 붙잡힌 진범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진실이 밝혀졌다.4), 1975년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하여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5), 이승만 정권이 당시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1959년 7월 31일 사형시킨 조봉암 사건6),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사형선고를 받고 난 뒤 다시 무죄임이 증명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122명에 이른다는 통계7)가 있다. 미 국립과학원은 미국 사형수 25명중 1명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학회지에 실기도 하였다.8) |
반대 측 질의, 찬성 측 답변 |
사형판결 외 다른 판결도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른 형벌 외 사형만 오판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다른 형벌은 금전이나 기타 명예회복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전혀 보상이 불가능하기에 타 형벌에 비해 더욱 오판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중한 처벌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조건으로 양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제도만으로 오판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형제도는 오판을 막기위한 제도가 아닌 교화를 위해 그리고 가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 입니다. 양형제도로 사형판결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오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반대 측 반박 |
찬성 측은 오판의 불가피성과 사형의 불가역성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형제도만을 부정한 것이 아닌 사법제도 전체를 부정한 주장입니다. 오판을 근거로 주장하시면 오판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논하셔야지 사형제도를 부정하는 건 마치 바바리맨을 잡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바바리를 못입게 하자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사형판결은 한 사람의 오판을 막기 위해 여러 법관들이 판결을 하며 3번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미 현행 사형판결에 최대의 신중함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끼면 어떤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사법제도는 낮은 가능성의 오판을 감수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청중분들께서는 주의깊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측 변론 |
위험성의 크기는 크게 위험의 강도와 위험의 가능성 두 축으로 나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낮은 위험성이라 하더라도 그 강도가 수용 불가능 할 정도로 크다면 그 위험성은 수용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오판의 가능성과 더부러 사형판결 오판이 수용 불가능 할 정도로 거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어느 누가 수용 할 수 있겠습니까?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로운 법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사형오판의 거대한 위험성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하력의 무증명
찬성 측 두 번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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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흉악범죄 위하력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는 위하력의 이유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치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위하력이 확실히 있다는 명확한 자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52년~1967년까지 1년간 평균 6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1968년~1991년까지의 사형 집행이 없었던 기간보다 2배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07년~1964년 동안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던 뉴욕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이후 다음 몇 달 동안 2건의 살인 사건이 오히려 증가된 사례도 있습니다9). 국제엠네스티에서 1988부터 1996년과 2002년 범죄위하력을 조사한 자료에서는 명확한 연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10) |
반대 측 질의, 찬성 측 답변 |
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사례11)를 보면 범죄행각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시신을 분해하여 바다에 버리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형이라는 법의 심판이 무서워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형벌을 두려워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순간의 실수도 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유정의 사례가 아들을 전남편에게 주지 않기 위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형벌이 죄에 비해 턱없이 낮다면 범죄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사형이 아니라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무기징역 정도의 중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가 없다라고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은 사형제도가 위하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 할 수 있습니까? → 비교적 최신의 연구를 통해서 낮은 수준의 위하력이 있음을 옹호하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찬성 측에게 위하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형제도의 위하력이 없다는 자료도 많지만, 위하력이 있다는 자료도 많습니다. 만약에 위하력이 낮은 가능성과 위력으로 존재한다면, 단 1건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존재함이 우리 사회에 이득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많은지 그리고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위하력에 의해 낮은 확률과 적은 수의 흉악범죄 예방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많은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반대 측 반박 |
찬성 측은 위하력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음을 근거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이는 오히려 저희 반대 측에게 유리한 주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뒤엎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존의 통념을 뒤짚어 사형제도의 위하력이 없으니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의 답변은 스스로가 위하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함을 시인한 결과 입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찬성 측이 현 체제를 뒤엎을 만한 강력한 논거를 제하지 못했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측 변론 |
반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형제도를 제정 할 때 당시 위하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흉악범죄의 위하력이 있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위하력이 의심을 받고 부정당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필요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범죄 위하력이 있을 때는 사형제도가 확실히 실시되어야 하지만, 그 위하력이 있을지도 없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임이 밝혀졌다면,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범죄예방에 효용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실시여부를 고려해야함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사형을 언도받는 억울한 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12)라는 법원칙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권의 존중
찬성 측 세 번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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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가혹하고 삭막한 사회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행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돌봐주고 만회할 기회를 주는 친절한 사회에서 살고 싶기에 사형제도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잔혹한 전쟁이 있은 후로 인류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류는 자신들의 형제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오늘은 강자였지만 언제까지나 강자일 수 없기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13)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흉악범죄자들을 보면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분노가 치닫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시민이지만 내일은 저도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형장의 이슬을 바라보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에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또한 흉악범죄자들도 태어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였지만, 가난과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범죄자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은 측은함까지 일으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계신 청중분들께서는 분노와 불안함과 측은함을 동시에 느끼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인권선언이 불확실한 미래와 불완전한 인류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배려를 약속한 선언임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
반대 측 질의, 찬성 측 답변 |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되지 않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14) 이미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저지르는 범죄는 덮어주기 위해 완충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큰 어른이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도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간이기에 실수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죄자 중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 그러했고15), 전북 고창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 살해한 김해선16)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바람직한 사회 규범과 가치를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개인에게만 물을게 아닌 사회에게도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 본인의 사랑하는 가족이 살해 당해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 하실 수 있습니까? → 그 질문은 논제와 상관없으므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 사형만이 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반대 측 반박 |
찬성 측은 우리도 사형수가 될 수도 있음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잠정적 범죄자로 전제한 결론입니다. 찬성 측의 주장대로 우리는 물론 나중에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할 수도 있고, 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두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우려와 흉악범죄자가 될 우려를 같은 선상에 놓아 생각할 문제일까요? 우리와 우리 가족이 20명을 살해할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될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 그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현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중에 사형수는 단 61명17) 입니다. 그 65명 중에 하나 될 낮은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주장은 너무도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사회정책은 절대다수에게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의견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계신 모든 청중여러분들이 선량하고 준법적인 국민임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청중려러분 오늘의 토론에서 다루는 사형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형벌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측 변론 |
반대 측은 찬성 측 세 번째 주장이 대표성도 없고 다수를 위한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하나로 여기지 않고 위계를 나누어 구분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저와 같은 청중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에만 구분하고 소수를 구분하여 자꾸 다른 위치에 배치하려 한다면, 소수를 계속 소수로 남겨 놓아 갈등만 깊어질 뿐입니다. 반대 측의 세 번째 주장은 다수를 지향하는 주장이 아니고 다수로부터 소수를 계속 분리하여 다수를 지양하는 주장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다수의 즐거움을 위해 노예들을 콜로세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 노예들를 '우리'라는 청중석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내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 시험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 우리는 인권의 주체자임과 동시에 수혜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비용의 증가
찬성 측 네 번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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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종신형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불합리한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사형제가 불화한 지난 1977년 이후 지난 2012년 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640억 원을 집행했으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형수 1명을 처형하는데 3억770만 달러(우리돈 약 3357억원)나 쏟아 부은 셈”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는 매년 1억~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가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을 약 169만 원으로 추산했는데, 사형수 전체로 보면 약 9천 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며, 여기에 시설비, 교도관 급여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출액은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18) 19). 즉 다시말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 측 질의, 찬성 측 답변 |
사형집행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 우선 사형판결은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더 많은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그리고 유죄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DNA분석비용이 들고 사형수 특별감방에도 돈이 듭니다. 특히 사형수는 형집행을 기다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감시인력이 요구되고 감방도 특별한 것이 요구됩니다.20) 21) 사형수가 청장년층이 많은데 사형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이 일찍 사형당한다면 사형제도 존속이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 사형수의 남은 수명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석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형수의 특수 감방 비용 등 일반 무기수보다 더욱 발생되는 비용은 지속되고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반대 카드
응보의 당위성
반대 측 첫 번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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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흉악범죄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를 줌으로써 준엄한 법의 질서를 드러내는 강력한 형벌입니다. 이런 응보만이 사형만이 피해자의 영혼과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달래 줄 수 있기에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형별의 목적은 우선 응보에 있습니다. 이 응보가 적법하지 않으면 누가 법의 심판을 바랄까요? 아마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살인자를 신고하지 않고 직접 처단하는 유가조들 처럼 개인적인 복수를 더 선호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한 예로 2012년 8월 20일 발생한 서울 광진구 30대 주부 살인사건22)을 들 수 있습니다. 범인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교도소 다시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바 있습니다. 성폭행 전과가 2건이나 있어 7년 6개월이나 수감을 하였지만, 이 사례를 보면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형을 받을 정도의 악질 죄인에게는 교화를 전혀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하고 감형을 위해 전략까지 세운 이영학23),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였지만 판결까지 반성문 한장 없었던 임병장24), 4명을 죽이고도 사형선고 때 잠만 잔 앤서니 가르시아25) 이 외26) 27)에도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흉악범죄자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교화가 불가능한 죄인에게 응보 외에 무엇을 내려야 마땅하겠습니까? |
찬성 측 질의, 반대 측 답변 |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만 사형이 판결된다고 하셨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사람이 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거나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만약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면 수사에서 밝힐 문제입니다. 사형판결과는 연관성이 적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판결을 받는 것 또한 오늘의 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억울한 누명을 썻다면 오판에 관한 문제이고 오판 가능성은 현 사법체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현 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입니다. 재판 당시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죄를 뉘우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하십니까? →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형벌은 응보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오직 사형만이 적법한 응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28) 29) 30) 31) '응보'를 목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인권이나 자연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32) 33) 34) 흉악범죄인들이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범죄자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사형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반성이 있을 경우 양형을 한 판례35)가 있습니다. |
찬성 측 반박 |
반대 측은 응보와 피고인의 교화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보의 이유로 사형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입니다. 우선 사형제도는 야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을 옹호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인간의 품격을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코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옳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의 분노해소와 국민의 법감정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를 야만인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오판이기라도 했다면 범죄자가 받는 폭력의 수위는 감히 측정을 시도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응보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제도도 유효합니다. 사형제도가 아무리 응보를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인권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처사임을 청중여러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측 변론 |
찬성 측은 사형제도가 야만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였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권이 과연 침해불가능한 절대적인 권리일까요? 우리 헌법에서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권리라 하면 응당 생명권도 포함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행위를 야만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소중한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흉악범죄자들에게도 생명권을 존중하자는 주장은 우리 모두가 예수나 부처와 같은 성인이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절대 대다수의 국민과 유가족에게 그 정도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준수하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공적 자금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값비싼 방법입니다. <타임>지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1명의 죄수를 50년간 수감하는데 40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36). 이 금액은 사형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소외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의견은 내기 쉽지만 실제 달 수 있는 쥐는 없다는 것을 청중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하력의 존재
반대 측 두 번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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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흉악범죄에 대하여 위하력이 존재합니다. 흉악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범죄학 저널인 Criminology에 2009년 11월에 실린 논문을 보면 199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텍사스가 처형을 실행했던 첫 번째와 네 번째 달에 사형제도가 없었던 시기와 비교해서 약 2.5건의 살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37) 38) |
찬성 측 질문, 반대 측 답변 |
위하력이 존재한다면, 왜 반대로 위하력이 없다는 연구와 사례들이 존재 할까요? → 이전의 연구보다 최근의 연구가 신빙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2009년의 최신 자료입니다. 찬성측은 이보다 더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반대 측이 제시한 자료는 10년 전의 자료지요? -> 네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연구된 자료입니다. 그 자료만으로 위하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 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러나 찬성 측도 위하력이 확실히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찬성 측 반박 |
반대 측은 위하력이 존재함을 근거로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하력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누구도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사회적으로 범죄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면 굳이 이 야만적인 형벌을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범죄 위하력이 있다면 사형제도가 확실히 실시되어야 하지만, 그 위하력이 있을지도 없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임이 밝혀졌다면,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범죄예방에 효용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실시여부를 고려해야함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사형을 언도받는 억울한 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39)라는 법원칙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반대 측 변론 |
찬성 측은 위하력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허나 이는 오히려 저희 반대 측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뒤엎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존의 통념을 뒤짚어 사형제도의 위하력이 없으니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의 반박은 스스로가 위하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함을 시인한 결과 입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찬성 측이 현 체제를 뒤엎을 만한 강력한 논거를 제하지 못했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사회 조성
반대 측 세 번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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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는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사형제가 없다면 가석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형제도가 없다면, 20명이나 연쇄살인한 유영철이나, 10명을 죽인 강호순은 어쩌면 다시 사회에 나와 활개를 치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현행 형법 제 73조인 '가석방과 판결선고전 구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형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40) 즉 다시말해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되면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사형수로 수감돼 있던 기간은 교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형기를 시작하게 되어 출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
찬성 측 질문, 반대 측 답변 |
한국에서 사형수였다가 출소된 사례가 있나요? →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사형수가 무기수로 바뀌면 출소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잔인한 범죄자의 출소방지가 목적이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대안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신가요? → 사형제도가 가지는 적합한 응보와 위하력의 효과 그리고 비용절감 등의 장점과 탈옥의 가능성 등의 단점을 제쳐둔다면, 어느 정도 동의 합니다. |
찬성 측 반박 |
반대 측은 안전한 사회조성 목적으로 흉악범죄자들의 사회적 격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저희 측이 제안한 대안 책이 형벌의 응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은 응보뿐만 아니라 교화의 목적도 있습니다. 흉악범죄자들에게 응보와 교화의 목적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지 아직 합의된 내용도 없는데, 반대 측은 마치 응보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된 것 마냥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선결문제의 오류입니다. |
반대 측 변론 |
오늘의 논제는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가리는 논하는 자리지 응보와 교화 중 어느 가치가 우선인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교화보다 응보에 입각한 사형제도가 합의되어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측은 오늘의 논제에서 현 정책을 옹호하기에 굳이 흉악범죄자들의 교화에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오늘의 논제에 집중하여 이미 충분히 합의되어 실행되고 있는 응보형주의를 초점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는 지금 찬성 측이 논점을 흐리는 발언을 하였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비용의 절감
동물원의 동물들은 행복하다
용어의 정의
- 동물원 : 살아 있는 동물을 수집하여 사육 ·번식시켜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사회교육 시설.47)
- 행복 : 행복(幸福, 영어: happiness)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행복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엄밀하며 금욕적인 삶을 행복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광의로 해석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태나 행동,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생물의 행복감에는 만족감의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인간의 경우 만족감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48)
- 삶의 질 : 대량소비사회가 경제의 정보화와 서비스화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양에서 질로 이행한다.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 서비스도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서비스 시책을 해야한다. 종래의 사회지표49) 50)가 사회현실의 객관적 측정에 한정된다는 점에 반성이 가해지고 사람들의 주관적 지수를 가미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삶의 질이란,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등의 주관적 평가의식을 규정하는 복합적인 요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요인들 중 하나는 생활환경이 되기도 하지만, 환경 요인에 관련된 의식적 요인과 물적 요인의 복합체를 삶의 질이라고 보아야 한다.51)
디베이트 케이스
🔵 찬성 1 : 동물원은 야생에 비해 안전한 곳
오늘의 논제에서 ‘동물들의 행복'이란 동물들의 환경 요인에 관련된 의식적 요인과 물적 요인의 복합체로 정의하겠다.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먹이나 환경 같은 물적 요인과 함께 동물들의 정신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지표들 예를 들어 동물수명, 사육장 상태, 정신건강 지표 등을 삶의 질 이자 행복으로 갈음 하려 한다. 반대 측은 동물들의 행복을 객관화할 수 있는 더 나은 지표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길 바란다.
“동물원은 야생에 비해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안락한 곳입니다. 따라서 동물들은 야생에 있을 때보다 동물원에 있을 때 행복하다.”
한병철의 피로사회란 책을 보면 현대는 성과사회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개인 자신이 자신을 착취한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생존 그 자체만으로도 버겁다는 사실을. 그러나 동물원은 생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곳이다. 심지어 동물들이 살던 초원과 밀림을 구성하고, 숨을 장소와 다양한 놀잇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들은 자연에서보다 더욱 안락하게 살고 있다. 좋은 동물원에 있다면 동물들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미국 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는 동물원에 AZA라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동물원이 얼마나 동물복지, 보전연구, 생태교육, 안전관리 등에 신경을 쓰는지를 알 수 있는 국제 인증이다. 우리나라의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는 AZA 인증을 받았다. 점점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과 재원이 높아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많은 동물원도 더욱 나은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52)
야생과 비슷한 환경과, 풍부한 먹이가 존재하고, 천적과 먹이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자연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생존 이점이다. 이 생존 이점을 바탕으로 동물복지가 잘 갖춰있는 동물원에 있다면, 그 동물들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 반대 1 : 동물원은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여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곳
동물원의 본질은 동물을 수집하여 인간들에게 전시하고 돈을 받는 영리시설이다. 태생적으로 동물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다.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깝다. 1904년 당시에는 돈을 벌기 위해 당시 희귀한 흑인인 피그미족 청년을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원숭이와 함께 전시하기도 했다.53) 또한 어느 동물원은 사룟값을 아끼기 위해 죽은 낙타를 토막 내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54), 경영난을 이유로 고드름이 달린 얼음장 전시실에 원숭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다 관절염에 걸려 죽은 코끼리부터 정신이상이 걸린 동물들 사례는 숱하게 많다.55)
“동물원은 동물들을 가두고 인간들에게 노출해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곳이다. 따라서 동물들은 야생에 있을 때보다 동물원에 있을 때 불행하다.”
동물원은 본질은 동물들에게는 학대가 될지라도 인간들을 위해 전시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시설이다. 이 사실은 시대가 지나도 변함이 없다. 가격이 비싼 동물은 오래 전시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시설과 설비가 갖춰질 것이다. 하지만 투입되는 돈보다 소비되는 돈이 크다면 동물들은 결국 학대받거나 버려질 것이다.
🔵 찬성 2 : 야생에 비해 동물원의 동물들이 수명이 길다
동물원이 동물들의 감옥이라 불리던 시대는 과거 오래전 이야기다. 비상식적인 소수의 동물원을 제외하고는 동물복지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전주동물원에는 지독한 관절염과 각종 지병을 앓고 있다가 죽은 코끼리가 주목을 받았었다. ‘슬픈 동물원’이라 오명을 받은 이 동물원은 최근 대대적인 개편을 하면서 ‘생태동물원’으로 변신하고 있다. 동물원은 원래가 동물들을 학대하는 곳이 아니고, 얼마든지 개편되어 나아질 수 있는 동물보호소다.56)
“동물들은 동물원에 있을 때 더 긴 수명이 보장된다. 동물의 행복을 판단하는데 수명만을 생각할 순 없겠지만,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이 생기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긴 수명은 동물복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권위 있는 자연과학 저널인 Scientific Reports의 2016년에 실린 논문을 보면 동물원 개체군의 포유류 중 86%가 야생 상태의 동물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천적과 종 내 경쟁 그리고 질병과 같은 여러 악조건을 분명하게 동물원이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57)
자연에서보다 동물원에서 수명이 길게 나타난 점은 동물원이 자연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증명한다. 우리는 살기 좋은 곳에 살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행복감을 느낀다.
🔴 반대 2 : 동물복지지표 상 동물원은 동물복지에 소흘하다
“동물 수명을 포함하여 다른 동물복지지표를 보더라도 동물원은 동물복지에 적극적이지 않다. 따라서 동물들은 불행하다.”
동물원의 동물이 행복한지 알기 위해 단순하게 수명뿐만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동물복지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2021년 국내에서 동물복지 전문가 2명과 대학생들이 149곳 동물사 379개소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동물복지를 17 지표로 세분화하여 조사했다. 지표로는 먹이, 위생, 보온시설뿐만 아니라 소음, 풍부화 구조물 등 동물의 입장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처참하였다. 동물이 제 수명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이 갖춰진 곳은 단 27개소(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58)
동물원이 점점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동물원이 동물복지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조직이라는 근본 사실을 간과한 채 밝은 미래만 보려 하는 허황된 생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