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디베이트 케이스======
===== 1. 찬성 카드 =====
==== 오판의 가능성 =====
^ 속성 ^ 찬성 측 첫 번째 주장 ^^
|**주장** | 사형제도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오판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사형수, 그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며 그 빈도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논증** | 논거1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판사도 사람이며 오판을 할 수 있다. |
|::: | 논거2 |위험성은 피해나 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발생빈도가 높을 수록 높다. 만약 위험성이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면 응당 회피해야 한다. |
|::: | 자료 |사형에 대한 오판이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 오판으로 인해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 |
|::: | 주장 |사형제도에서 오판 위험성은 수용 불가능하다. |
|**자료** | 1995년 스자좡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받은 니에 슈빙(Nie Shubin)은 22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무죄임이 밝혀졌다.(([[http://soda.donga.com/3/all/37/888179/1|동아일보. (2017.4.3). 22년 전 사형당한 남성 무죄판결…부모 “4억이 무슨 소용이냐”]])), 1993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진범이 붙잡히면서 풀려난 김기웅 순경 사건이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우연히 붙잡힌 진범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진실이 밝혀졌다.(([[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1231.html#csidx356035bdf7f35c7ae92b12de84237af |한겨례. (2006.03.26). 법관 70% “오판 가능”…억울한 ‘사법살인’ 배제 못해]])), 1975년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하여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420&cid=43667&categoryId=43667|pmg 지식엔진연구소 (인민혁명당 사건)]])), 이승만 정권이 당시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1959년 7월 31일 사형시킨 조봉암 사건(([[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436&cid=43667&categoryId=43667|pmg 지식엔진연구소 (조봉암 사건)]])),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사형선고를 받고 난 뒤 다시 무죄임이 증명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122명에 이른다는 통계(([[사형제도의_합리적_축소정비방안|강석구·김한균. (2005).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 있다. 미 국립과학원은 미국 사형수 25명중 1명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학회지에 실기도 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40429157100009|연합뉴스. (2014.4.29). 미국 사형수 25명중 1명꼴 무죄일 수도]]))||
|반대 측 질의, 찬성 측 답변 |
|사형판결 외 다른 판결도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른 형벌 외 사형만 오판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다른 형벌은 금전이나 기타 명예회복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전혀 보상이 불가능하기에 타 형벌에 비해 더욱 오판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중한 처벌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조건으로 양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제도만으로 오판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형제도는 오판을 막기위한 제도가 아닌 교화를 위해 그리고 가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 입니다. 양형제도로 사형판결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오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 측 반박 |
|찬성 측은 오판의 불가피성과 사형의 불가역성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형제도만을 부정한 것이 아닌 사법제도 전체를 부정한 주장입니다. 오판을 근거로 주장하시면 오판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논하셔야지 사형제도를 부정하는 건 마치 바바리맨을 잡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바바리를 못입게 하자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사형판결은 한 사람의 오판을 막기 위해 여러 법관들이 판결을 하며 3번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미 현행 사형판결에 최대의 신중함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끼면 어떤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사법제도는 낮은 가능성의 오판을 감수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청중분들께서는 주의깊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측 변론 |
| 위험성의 크기는 크게 위험의 강도와 위험의 가능성 두 축으로 나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낮은 위험성이라 하더라도 그 강도가 수용 불가능 할 정도로 크다면 그 위험성은 수용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오판의 가능성과 더부러 사형판결 오판이 수용 불가능 할 정도로 거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어느 누가 수용 할 수 있겠습니까?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로운 법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사형오판의 거대한 위험성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위하력의 무증명 =====
^찬성 측 두 번째 주장^
|사형제도의 흉악범죄 위하력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는 위하력의 이유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치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위하력이 확실히 있다는 명확한 자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52년~1967년까지 1년간 평균 6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1968년~1991년까지의 사형 집행이 없었던 기간보다 2배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07년~1964년 동안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던 뉴욕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이후 다음 몇 달 동안 2건의 살인 사건이 오히려 증가된 사례도 있습니다(([[이두원_2005_논쟁_커뮤니케이션북스|이두원. (2005). 논쟁. 커뮤니케이션북스, 60]])). 국제엠네스티에서 1988부터 1996년과 2002년 범죄위하력을 조사한 자료에서는 명확한 연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https://intherye.wordpress.com/2008/03/23/amnesty-qna/|국제엠네스티. (2008). 국제 앰네스티 사형 QnA ]])) |
|반대 측 질의, 찬성 측 답변 |
| 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사례(([[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1008504225337|머니투데이. (2016.6.10). 완전범죄 꿈꿨나…고유정, 범행 전후 14일간 행적 재구성]]))를 보면 범죄행각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시신을 분해하여 바다에 버리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형이라는 법의 심판이 무서워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형벌을 두려워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순간의 실수도 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유정의 사례가 아들을 전남편에게 주지 않기 위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형벌이 죄에 비해 턱없이 낮다면 범죄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사형이 아니라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무기징역 정도의 중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가 없다라고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은 사형제도가 위하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 할 수 있습니까? -> 비교적 최신의 연구를 통해서 낮은 수준의 위하력이 있음을 옹호하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찬성 측에게 위하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형제도의 위하력이 없다는 자료도 많지만, 위하력이 있다는 자료도 많습니다. 만약에 위하력이 낮은 가능성과 위력으로 존재한다면, 단 1건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존재함이 우리 사회에 이득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많은지 그리고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위하력에 의해 낮은 확률과 적은 수의 흉악범죄 예방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많은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반대 측 반박|
|찬성 측은 위하력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음을 근거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이는 오히려 저희 반대 측에게 유리한 주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뒤엎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존의 통념을 뒤짚어 사형제도의 위하력이 없으니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의 답변은 스스로가 위하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함을 시인한 결과 입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찬성 측이 현 체제를 뒤엎을 만한 강력한 논거를 제하지 못했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측 변론 |
| 반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형제도를 제정 할 때 당시 위하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흉악범죄의 위하력이 있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위하력이 의심을 받고 부정당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필요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범죄 위하력이 있을 때는 사형제도가 확실히 실시되어야 하지만, 그 위하력이 있을지도 없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임이 밝혀졌다면,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범죄예방에 효용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실시여부를 고려해야함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사형을 언도받는 억울한 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https://en.wikipedia.org/wiki/In_dubio_pro_reo|Wikipedia (In dubio pro reo)]]))라는 법원칙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 생명권의 존중 =====
^찬성 측 세 번째 주장^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가혹하고 삭막한 사회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행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돌봐주고 만회할 기회를 주는 친절한 사회에서 살고 싶기에 사형제도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잔혹한 전쟁이 있은 후로 인류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류는 자신들의 형제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오늘은 강자였지만 언제까지나 강자일 수 없기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https://ko.wikisource.org/wiki/%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유엔 총회. (1948.12.10). 세계인권선언. 위키문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흉악범죄자들을 보면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분노가 치닫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시민이지만 내일은 저도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형장의 이슬을 바라보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에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또한 흉악범죄자들도 태어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였지만, 가난과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범죄자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은 측은함까지 일으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계신 청중분들께서는 분노와 불안함과 측은함을 동시에 느끼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인권선언이 불확실한 미래와 불완전한 인류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배려를 약속한 선언임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
|반대 측 질의, 찬성 측 답변 |
|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되지 않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434&cid=43667&categoryId=43667|pmg 지식엔진연구소 (법적나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미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저지르는 범죄는 덮어주기 위해 완충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큰 어른이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도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간이기에 실수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죄자 중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 그러했고(([[https://namu.wiki/w/%EC%9C%A0%EC%98%81%EC%B2%A0#s-2|나무위키 (유영철 생애)]])), 전북 고창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 살해한 김해선(([[https://namu.wiki/w/%EA%B9%80%ED%95%B4%EC%84%A0(%EB%B2%94%EC%A3%84%EC%9E%90)#s-2|나무위키 (김해선 생애)]]))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바람직한 사회 규범과 가치를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개인에게만 물을게 아닌 사회에게도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 본인의 사랑하는 가족이 살해 당해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 하실 수 있습니까? -> 그 질문은 논제와 상관없으므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 사형만이 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반대 측 반박 |
|찬성 측은 우리도 사형수가 될 수도 있음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잠정적 범죄자로 전제한 결론입니다. 찬성 측의 주장대로 우리는 물론 나중에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할 수도 있고, 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두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우려와 흉악범죄자가 될 우려를 같은 선상에 놓아 생각할 문제일까요? 우리와 우리 가족이 20명을 살해할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될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 그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현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중에 사형수는 단 61명(([[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82%AC%ED%98%95%20%EC%A0%9C%EB%8F%84#s-2.2.1|나무위키 (대한민국/사형제도 사형수 명단)]])) 입니다. 그 65명 중에 하나 될 낮은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주장은 너무도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사회정책은 절대다수에게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의견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계신 모든 청중여러분들이 선량하고 준법적인 국민임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청중려러분 오늘의 토론에서 다루는 사형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형벌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측 변론 |
|반대 측은 찬성 측 세 번째 주장이 대표성도 없고 다수를 위한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하나로 여기지 않고 위계를 나누어 구분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저와 같은 청중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에만 구분하고 소수를 구분하여 자꾸 다른 위치에 배치하려 한다면, 소수를 계속 소수로 남겨 놓아 갈등만 깊어질 뿐입니다. 반대 측의 세 번째 주장은 다수를 지향하는 주장이 아니고 다수로부터 소수를 계속 분리하여 다수를 지양하는 주장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다수의 즐거움을 위해 노예들을 콜로세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 노예들를 '우리'라는 청중석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내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 시험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 우리는 인권의 주체자임과 동시에 수혜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적 비용의 증가 =====
^찬성 측 네 번째 주장^
|사형제도는 종신형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불합리한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사형제가 불화한 지난 1977년 이후 지난 2012년 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640억 원을 집행했으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형수 1명을 처형하는데 3억770만 달러(우리돈 약 3357억원)나 쏟아 부은 셈"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는 매년 1억~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가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을 약 169만 원으로 추산했는데, 사형수 전체로 보면 약 9천 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며, 여기에 시설비, 교도관 급여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출액은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http://news.jkn.co.kr/post/780403|재경일보. (2015.12.11). 사형과 무기징역 논란, '어느 쪽이 비용 더 드나?']])) (([[https://www.yna.co.kr/view/AKR20110621148500009|연합뉴스. (2011.6.21). 美 캘리포니아 사형제도 '세금 먹는 하마']])). 즉 다시말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 측 질의, 찬성 측 답변 |
|사형집행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 우선 사형판결은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더 많은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그리고 유죄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DNA분석비용이 들고 사형수 특별감방에도 돈이 듭니다. 특히 사형수는 형집행을 기다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감시인력이 요구되고 감방도 특별한 것이 요구됩니다.(([[http://news.jkn.co.kr/post/780403|재경일보. (2015.12.11). 사형과 무기징역 논란, '어느 쪽이 비용 더 드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712131804351|경향신문. (2007.12.13). 美, 사형제 폐지 ‘비용 절감’ 공방]]))
사형수가 청장년층이 많은데 사형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이 일찍 사형당한다면 사형제도 존속이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 사형수의 남은 수명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석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형수의 특수 감방 비용 등 일반 무기수보다 더욱 발생되는 비용은 지속되고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2. 반대 카드 =====
==== 응보의 당위성 ====
^반대 측 첫 번째 주장 ^
|사형제도는 흉악범죄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를 줌으로써 준엄한 법의 질서를 드러내는 강력한 형벌입니다. 이런 응보만이 사형만이 피해자의 영혼과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달래 줄 수 있기에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형별의 목적은 우선 응보에 있습니다. 이 응보가 적법하지 않으면 누가 법의 심판을 바랄까요? 아마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살인자를 신고하지 않고 직접 처단하는 유가조들 처럼 개인적인 복수를 더 선호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한 예로 2012년 8월 20일 발생한 서울 광진구 30대 주부 살인사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2/2012082200115.html|조선일보. (2012.08.22). 전과 11범 서울 酒暴, 아침부터 술 취해 거리로 나서… 전자발찌 찬 채 옆동네 주부 성폭행하려다 살해]]))을 들 수 있습니다. 범인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교도소 다시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바 있습니다. 성폭행 전과가 2건이나 있어 7년 6개월이나 수감을 하였지만, 이 사례를 보면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형을 받을 정도의 악질 죄인에게는 교화를 전혀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하고 감형을 위해 전략까지 세운 이영학(([[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31500024|서울신문. (2018.01.31). 반성 없는 이영학 ‘나는 살인범이다’ 집필…“사형 선고·집행해야”]])),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였지만 판결까지 반성문 한장 없었던 임병장(([[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15/02/111596/|매일경제. (2015.02.03).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전혀 반성안해"]])), 4명을 죽이고도 사형선고 때 잠만 잔 앤서니 가르시아(([[https://www.insight.co.kr/news/178752|인사이트. (2018.9.15). 판사가 '사형 선고' 내리는 순간에도 반성 없이 잠만자는 연쇄살인마]])) 이 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6/2015051600837.html|조선닷컴. (2015.5.15).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결국 사형 선고 '독극물 주사'…"반성 기미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56|노컷뉴스. (2009.4.22). 법원, 강호순 사형 선고…"반성커녕 죄책감도 없어"(종합)]]))에도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흉악범죄자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교화가 불가능한 죄인에게 응보 외에 무엇을 내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찬성 측 질의, 반대 측 답변 |
|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만 사형이 판결된다고 하셨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사람이 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거나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만약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면 수사에서 밝힐 문제입니다. 사형판결과는 연관성이 적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판결을 받는 것 또한 오늘의 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억울한 누명을 썻다면 오판에 관한 문제이고 오판 가능성은 현 사법체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현 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입니다.
재판 당시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죄를 뉘우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하십니까? ->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형벌은 응보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오직 사형만이 적법한 응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https://news.v.daum.net/v/20190612202752414?s=tv_news|MBN. (2019.06.12). 고유정 '묵묵부답' 송치..유족 "사형 선고 원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095338|노컷뉴스. (2018.12.31). 강서주차장 전처 살인범 1심 징역 30년…유족 "사형 원해"(종합).]]))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02|골프타임즈. (2018.12.21). '무기징역 구형' 등촌동 살인사건 유족, "사형 원해"...4년간 엄마 학대했다]])) (([[http://www.donga.com/news/Politics/more29/article/all/20181129/93091876/1|동아닷컴. (2018.11.29). 표창원,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에 “피해자父 오열…피해자 지원 노력할 것”]] ))
'응보'를 목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인권이나 자연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http://law.go.kr/detcSc.do?menuId=3&subMenu=2&query=2008%ED%97%8C%EA%B0%8023|헌법재판소 (헌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35377|헌법재판소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 1996. 11. 2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258&cid=42137&categoryId=42137|오호택. 헌법재판 이야기. (2006). ㈜살림출판사]]))
흉악범죄인들이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범죄자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사형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반성이 있을 경우 양형을 한 판례(([[http://www.law.go.kr/%ED%8C%90%EB%A1%80/(2001%EB%8F%846425)|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정보. (대판 2001.3.9.2000도 5736)]]))가 있습니다. |
|찬성 측 반박 |
|반대 측은 응보와 피고인의 교화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보의 이유로 사형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입니다. 우선 사형제도는 야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을 옹호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인간의 품격을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코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옳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의 분노해소와 국민의 법감정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를 야만인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오판이기라도 했다면 범죄자가 받는 폭력의 수위는 감히 측정을 시도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응보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제도도 유효합니다. 사형제도가 아무리 응보를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인권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처사임을 청중여러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측 변론 |
|찬성 측은 사형제도가 야만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였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권이 과연 침해불가능한 절대적인 권리일까요? 우리 헌법에서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권리라 하면 응당 생명권도 포함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행위를 야만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소중한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흉악범죄자들에게도 생명권을 존중하자는 주장은 우리 모두가 예수나 부처와 같은 성인이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절대 대다수의 국민과 유가족에게 그 정도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준수하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공적 자금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값비싼 방법입니다. <타임>지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1명의 죄수를 50년간 수감하는데 40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trevor_sather_찬성과_반대_굿인포메이션|Trevor Sather (사형제도, 있어야 하는가). (2008). 찬성과 반대 (김내은, 박유상, 김선화 이제진 역). 굿인포메이션, 236-239]])). 이 금액은 사형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소외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의견은 내기 쉽지만 실제 달 수 있는 쥐는 없다는 것을 청중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하력의 존재 ====
^반대 측 두 번째 주장^
|사형제도는 흉악범죄에 대하여 위하력이 존재합니다. 흉악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범죄학 저널인 Criminology에 2009년 11월에 실린 논문을 보면 199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텍사스가 처형을 실행했던 첫 번째와 네 번째 달에 사형제도가 없었던 시기와 비교해서 약 2.5건의 살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1745-9125.2009.00168.x | KENNETH C.LAND RAYMOND H. C. TESKE JR. HUI ZHENG. (2009.11). THE SHORT‐TERM EFFECTS OF EXECUTIONS ON HOMICIDES: DETERRENCE, DISPLACEMENT, OR BOTH?. Criminology, Volume47, Issue4, 1009-1043]])) (([[사형제도의_위하력_효과에_대한_연구의_최근_동향|홍문기. (2017). 사형제도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최근 동향.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8-210]]))|
|찬성 측 질문, 반대 측 답변 |
|위하력이 존재한다면, 왜 반대로 위하력이 없다는 연구와 사례들이 존재 할까요? -> 이전의 연구보다 최근의 연구가 신빙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2009년의 최신 자료입니다. 찬성측은 이보다 더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반대 측이 제시한 자료는 10년 전의 자료지요? -> 네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연구된 자료입니다.
그 자료만으로 위하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 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러나 찬성 측도 위하력이 확실히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찬성 측 반박 |
|반대 측은 위하력이 존재함을 근거로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하력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누구도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사회적으로 범죄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면 굳이 이 야만적인 형벌을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범죄 위하력이 있다면 사형제도가 확실히 실시되어야 하지만, 그 위하력이 있을지도 없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임이 밝혀졌다면,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범죄예방에 효용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실시여부를 고려해야함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사형을 언도받는 억울한 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https://en.wikipedia.org/wiki/In_dubio_pro_reo|Wikipedia (In dubio pro reo)]]))라는 법원칙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반대 측 변론 |
|찬성 측은 위하력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허나 이는 오히려 저희 반대 측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뒤엎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존의 통념을 뒤짚어 사형제도의 위하력이 없으니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의 반박은 스스로가 위하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함을 시인한 결과 입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찬성 측이 현 체제를 뒤엎을 만한 강력한 논거를 제하지 못했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한 사회 조성 ====
^반대 측 세 번째 주장^
|여러분, 우리는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사형제가 없다면 가석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형제도가 없다면, 20명이나 연쇄살인한 유영철이나, 10명을 죽인 강호순은 어쩌면 다시 사회에 나와 활개를 치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현행 형법 제 73조인 '가석방과 판결선고전 구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형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http://www.law.go.kr/LSW/main.html|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 73조)]])) 즉 다시말해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되면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사형수로 수감돼 있던 기간은 교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형기를 시작하게 되어 출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
|찬성 측 질문, 반대 측 답변 |
|한국에서 사형수였다가 출소된 사례가 있나요? ->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사형수가 무기수로 바뀌면 출소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잔인한 범죄자의 출소방지가 목적이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대안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신가요? -> 사형제도가 가지는 적합한 응보와 위하력의 효과 그리고 비용절감 등의 장점과 탈옥의 가능성 등의 단점을 제쳐둔다면, 어느 정도 동의 합니다. |
|찬성 측 반박 |
|반대 측은 안전한 사회조성 목적으로 흉악범죄자들의 사회적 격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저희 측이 제안한 대안 책이 형벌의 응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은 응보뿐만 아니라 교화의 목적도 있습니다. 흉악범죄자들에게 응보와 교화의 목적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지 아직 합의된 내용도 없는데, 반대 측은 마치 응보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된 것 마냥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선결문제의 오류입니다. |
|반대 측 변론 |
|오늘의 논제는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가리는 논하는 자리지 응보와 교화 중 어느 가치가 우선인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교화보다 응보에 입각한 사형제도가 합의되어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측은 오늘의 논제에서 현 정책을 옹호하기에 굳이 흉악범죄자들의 교화에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오늘의 논제에 집중하여 이미 충분히 합의되어 실행되고 있는 응보형주의를 초점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는 지금 찬성 측이 논점을 흐리는 발언을 하였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비용의 절감 ====
^반대 측 네 번째 주장 ^
|사형집행 시 재소비용이 절감 됩니다. 불필요한 재소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도소 전체 수용자 관리비용이 1,047억 4,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전체 관리비용을 수용자 수로 나눠 추산해보면 수용자 1인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은 연간 2,500만원에 달합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37810|중앙일보. (2015.10.28). 교도소 수감자 관리비용, 올해 1천억원 넘었다]])) (([[https://www.dropbox.com/s/eycj0yg9p15igmy/2015%EB%85%84%EB%8F%84_%EB%B2%95%EB%AC%B4%EB%B6%80_%EC%98%88%EC%82%B0_%EB%B0%8F_%EA%B8%B0%EA%B8%88%EC%9A%B4%EC%9A%A9%EA%B3%84%ED%9A%8D_%EA%B0%9C%EC%9A%94934.hwp?dl=0|법무부 (2015). 201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